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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21 2015가단32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09,37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부터 2015. 2. 17.까지 피고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합계 24,209,378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3,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20,709,378원(= 24,209,378원 -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공급분 2,986,070원은 주식회사 온누리산업에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2. 공급분 2,986,070원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고 거래카드에 이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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