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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2 2013고단9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된 후,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되자, 차량 검문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C 그랜저 XG 승용차 번호판을 교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3. 20:00경 대전 동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대전 F 공소장 기재 ‘M’는 ‘F’의 오기임이 명백함. (증거목록 순번 9, 10 참조) 엑센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4.경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E 등 소유의 등록번호판 4개를 절취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등록번호판 피해자 1 2012. 5. 13. 20:00경 대전 동구 D 앞길 F E 2 2012. 5. 14.부터 같은 해

9. 13. 사이 일자 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부근 노상 G 불상 3 H 불상 4 2012. 9. 14. 20:00경 청주시 흥덕구 I 앞 노상 J K 공소장 기재 ‘불상’은 ‘K’의 오기임이 명백함. 증거목록 순번 11, 12 참조

2. 피고인은 2012. 9. 17.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L, 105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에서 그 일부씩을 잘라낸 후 이를 청테이프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G, H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3. 시도지가 붙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9. 17. 19:00경 피고인이 주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그랜저 XG C 승용차에 부착하기에 앞서 위 그랜져 XG 승용차의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임의로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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