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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5 2017나2051465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원고 가부시키가이샤 A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를 상대로 ① 2011. 10.분 및 11.분 미니멈 개런티 청구, ② K 관련 미보고 로열티 청구, ③ 피고 C의 증지 미지급분에 대한 로열티 청구 및 ④ 피고 C의 로열티 미보고, 은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C의 증지 미지급분에 대한 로열티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의 증지 미지급분에 대한 로열티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 2011. 10.분 및 11.분 미니멈 개런티 청구, ② K 관련 미보고 로열티 청구, ③ 피고 C의 로열티 미보고, 은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한정되고, 피고 C의 증지 미지급분에 대한 로열티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일본국 법인 원고 가부시키가이샤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는 E 등 캐릭터의 저작권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원고 A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에서 라이센스 업무를 대행한 회사이다.

피고 D 피고 D은 2017. 2. 4. 수원지방법원 2017회단1000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3.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8. 1. 15.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은 캐릭터상품 제조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F㈜G는 원래 ‘㈜H’에서 2000. 4. 7. ‘㈜F’로 변경되고, 2010. 2. 2. ‘㈜G’로 다시 변경되었으며, 2000. 10. 24. ㈜I를 흡수합병하였고, 2011.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7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2.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뒤, 2012. 7. 26. 회생계획인가결정, 2012. 9. 15.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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