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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8다228448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가부시키가이샤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상고이유(쌍방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가부시키가이샤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A은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6. 8. 22.자 준비서면에서 로열티 미보고, 은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보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정산누락이나 로열티 미지급이 원고 A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 위반, 판단누락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들이 상고이유서에서 상계항변 주장서면으로 원용하는 2016. 8. 23.자 준비서면 2쪽을 포함하여 원심까지 제출된 서면에서 그 주장을 찾을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심이 마스터계약의 위법한 해지에 따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주장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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