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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0417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모바일게임 ‘가디언즈 오브 다크니스’(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를 개발한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이다.

원고는 2016. 3. 3. 피고와 이 사건 게임에 대하여 피고가 한국을 제외한 해외 애플 스토어 등 플랫폼마켓에 위 게임을 이용(서비스 및 재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기로 하는 퍼블리싱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피고의 권리 및 의무)

1. 피고는 이 사건 게임의 애플 앱스토어 및 안드로이드 마켓과 기타 플랫폼 마켓의 다국어 서비스 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2. 피고는 다국어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활동의 주체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다국어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각 국가별 언어 번역 텍스트를 제공하고 글로벌 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 및 정보를 제공한다.

제4조(원고의 권리 및 의무)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을 애플 앱스토어 및 안드로이드 마켓과 기타 플랫폼 마켓에 서비스 가 될 수 있도록 이 사건 게임의 글로벌 작업을 책임지며 해당 게임에 대한 각종 기본정보를 제공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게임이 애플 앱스토어 등 플랫폼 마켓에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피고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제7조 (수익배분, 마케팅비용 정산방법)

1. 서비스 채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로열티 금액 2억 원(부가가치세별도) 2) 미니멈 개런티 금액 3억 원(부가가치세별도) 3) 로열티 및 미니멈 개런티 금액 지급 방법: 일금 5억 원(부가가치세별도)을 1차, 2차, 3차, 4차 로 나누어 지급 4) 로열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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