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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21080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742,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4.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 하에 대전 서구 C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03호를 임대차보증금은 65,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4. 2. 28.부터 2016.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4. 2. 28.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2013. 4. 30.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3. 4. 30.부터 2014. 4. 29.까지 정하여, 피고 B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지상 4층 건물로 총 21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869,000,000원인 17명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권리관계로서 채권최고액이 585,000,000원인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설명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에 관하여는 D이 구두로 설명한 내용 이외에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전입신고 일자, 확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도 임차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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