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 11.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14. 1. 14.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공제기간을 2014. 1. 22.부터 2015. 1. 21.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제금액의 범위 내에서 약관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5. 피고 B의 중개로 E과의 사이에 대구 서구 F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G호를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차임 월 50,000원(관리비 포함), 임대차기간 2014. 8. 26.부터 2016.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H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I 명의의 전세금 5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J 명의의 전세금 6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피고 B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 2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다가구주택 등기부상에 표시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총액은 603,000,000원이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6. 6.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K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2018. 7. 31.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