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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52888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1.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B, C의 중개로, 서울 강남구 D, 107동 804호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의하면,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방향” 란에 “남서 (기준 : 베란다)”로 기재되어 있고, 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피고 B, C이 각 공인중개사로서 날인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는 남향이 아니라 북동향의 아파트이다. 라.

한편,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5. 2. 24. 피고 B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2. 25.부터 2016. 2. 24.까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4. 9. 13.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4. 9. 22.부터 2015. 9. 21.까지로 정하여 피고 B, C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각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 및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8호증, 을가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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