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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44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61,31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7.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1. 16. 이 사건 임대차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16.부터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에서야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원고가 임대차 목적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9. 11. 17.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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