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233,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9. 1. 28.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는 것이고, 위 인도일 이전에 인도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중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합11554 사건에서 승소한 5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5,000,000원과 2018. 11. 28.부터 2019. 6. 18.까지의 지연손해금 7,534,558원 중 위 인도일 이후 발생한 5,233,362원(= 7,534,558원 × 141일/203일)의 합계 190,233,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돈에 대한 2019. 1. 29.부터 2019. 6. 18.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반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5,233,362원과 중복되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