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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1 2020가단108392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부동산 월세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날부터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는 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상 원고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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