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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7 2017나617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원고와’ 및 제5면 제6, 7행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으며,’를 각 삭제하고,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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