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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7나10728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부터 제9행의 ‘대법원 2006다5826호’를 ‘대법원 2006다58264호’로, 제7면 제6행의 ‘매도한 사실 역시’를 ‘매도한 사실과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V과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으로, 제7면 아래에서부터 제6, 7행의 ‘매매계약이 체결된’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V과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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