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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30 2015가단547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1,45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7.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6. 피고로부터 서산시 C 지상 건물 중 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0.부터 피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5. 4.경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집기 및 시설 일체를 D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건물에서 하던 영업(E)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서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도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원고가 설치한 시설과 비품을 새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지출한 인테리어비용, 간판설치비와 원고가 비치한 물품대금 합계 24,639,000원(원고는 2016. 4. 26. 소장 청구원인란 기재 간판 01, 02 비용 각 200만 원은 중복된 비용이므로 청구금액 중 200만 원을 감축한다고 진술하였다), 2015. 4.부터 계약만료일인 2015. 9.까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월 임료 상당의 손해액 합계 3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 임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시설과 집기 등에 관하여 권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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