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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3 2017가단55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8. 11. 피고 B과 위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D아파트 E호 내지 F호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2014. 8. 11.부터 2년간 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별지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4. 10. 31. 피고 C에게 위 각 건물을 전대하였다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4. 11. 11.부터 2016. 8. 10.까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전대하였다.

피고 C는 전대차계약 후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다가 2015. 4. 1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5. 4. 16.경 및 같은 해

5. 16.경 피고 B에 각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C가 위와 같이 차임을 연체하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건물인도청구(2016가단365)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2016나64296)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7. 27. 위 항소심 판결을 토대로 피고 C에 대한 건물인도집행을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 했으나,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가 위 각 건물에 설치한 내부시설물과 집기 등을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시설비 4,3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B은 위와 같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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