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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01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14:37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배수로 내 토사 제거작업을 하다가, 인력 관리 자인 피해자 E(31 세) 의 작업 지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작업을 그만 하고 돌아 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어 피해자를 찍을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가 재차 “ 임금을 못 주겠으니 작업을 중단하고 그만 가라. ”라고 말하자 곡괭이를 든 채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이에 겁을 먹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다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곡괭이 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폭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 자가 업무와 관련한 말다툼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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