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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7나7817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19행 아래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새로운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⑶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3.3㎡ 당 66,000원 내지 74,8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위와 같이 산정된 각 매매대금에는 3.3㎡ 당 비타민나무 2그루 대금 1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과는 별개이므로, 실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산정한 각 매매대금에서 3.3㎡ 당 10,000원의 비타민나무 대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비타민나무 대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비타민나무 대금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주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부수적인 약정도 함께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주된 매매계약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에 따른 부수적인 비타민나무 공급 등에 관한 약정도 소급하여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비타민나무 대금으로 지급한 돈 역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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