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2016. 10. 20.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B, C,...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조정의 성립 1) 원고들과 피고는 제주시 G 전 3,1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공유하고 있다. 공유지분은 원고 A가 1000분의 250, 원고 B, C가 각 1000분의 96, 원고 D이 1000분의 58(원래 망 H이 지분권자였으나 2013. 10. 18. 원고 D과 I, J, K이 망 H을 상속하였고, 2015. 5. 8. 협의분할로 인하여 원고 D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 피고가 1000분의 500이다. 2) 피고는 2014년경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3756호로 원고들 등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었는데, 2014. 12. 18. 제주지방법원 2014머1901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가) 피고와 원고들(당시는 망 H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으로 원고 D 외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도 조정에 참가하였고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이 상속재산 분할로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은 2015. 10. 30.까지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3.3㎡당 70만 원에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위 토지의 각 지분별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다. 나) 만약 위 기일까지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을 3.3㎡당 65만 원에 매수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5. 7. 15.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62,350,000원(3.3㎡당 79만 원)에 매도하되, 만약 피고가 2015. 7. 말까지 F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원하는 사람을 제시하면 F과의 계약은 무효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700만 원을, 2015. 7. 31.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2015. 8. 31. 잔금 535,3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