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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7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피고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주시 F 전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조정의 성립 1) 원고와 피고들은 제주시 F 전 3,1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공유하고 있다. 공유지분은 피고 B가 1000분의 250, 피고 C, D가 각 1000분의 96, 피고 E이 1000분의 58(원래 망 G이 지분권자였으나 2013. 10. 18. 피고 E 등이 망 G을 상속하였고, 2015. 5. 8. 협의분할로 인하여 피고 E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 원고가 1000분의 500이다. 2) 원고는 2014년경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3756호로 피고들 등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었는데, 2014. 12. 18. 제주지방법원 2014머1901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가) 원고와 피고들(당시는 망 G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으로 피고 E 외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도 조정에 참가하였고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이 상속재산 분할로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은 2015. 10. 30.까지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3.3㎡당 70만 원에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위 토지의 각 지분별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다. 나) 만약 위 기일까지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지분을 3.3㎡당 65만 원에 매수한다.

나. H과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들은 2015. 7. 15.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62,350,000원(3.3㎡당 79만 원)에 매도하되, 만약 원고가 2015. 7. 말까지 H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원하는 사람을 제시하면 H과의 계약은 무효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H과의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700만 원을, 2015. 7. 31.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2015. 8. 31. 잔금 535,350,000원을 지급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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