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2 2017고정10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22:1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앞 외부 테이블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인 피해자 D(39 세 )에게 ‘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데 왜 피고인에게는 임금을 안주냐
’며 따지다가, 피해자가 “ 병신 데려 다 쓴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
”, “ 노동청에 고 발해라!
”며 핀잔을 주고 무시하자,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고 목이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