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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고정4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에 2017. 3. 15. 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 라는 커피숍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경 부산 금정구 공산 서로 12에 있는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부산 동부 지청 민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거짓된 내용이 적힌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에는 ‘ 약 7개월 동안 2명이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용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을 줄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부산 동부 지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진정서 및 사건처리 결과 통지서 회신)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고자 하였을 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무 고할 고의가 없었는데,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정해진 양식에 진정내용을 기재하다 보니 의도와 달리 ‘ 임금을 받지 못함’ 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고용 노동청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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