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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6 2016고단4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19: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보지를 찢어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물 잔을 집어던지고,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온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으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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