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로부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상환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3. 7. 피고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6.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1402, 2015고단1523(병합), 2015고단2747(병합) 사건에서 실제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거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처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 4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로부터 편취한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편취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