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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0841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형제로서 피고가 형이고, 그 위에 누나 C이 있다.

원고는 2008. 3. 1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주었다가 10,000,000원은 바로 돌려받았다.

피고는 2007. 12. ~ 2010. 2. 기간 동안 원고가 경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C은 2017. 10. 9. D의 이사인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고가 몇 년 전에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안 주어서 누나가 받아달라고 해서 C이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피고가 금방 못 준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여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8. 3. 11. 피고에게 보낸 돈 중 4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을 제4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약 10년 동안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지 않은 점을 보면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누나인 C을 통해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한 적이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단순히 장기간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지 않았다고 하여 대여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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