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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2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2층)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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