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1 2017가단596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31.2㎡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31.2㎡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