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02 2018가단226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다방 103.94㎡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다방 103.94㎡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