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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구합534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2016. 7. 8.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3. 11. 27. 콜센타 운영업, 마케팅 대행업, 온라인게임 운영업, 게임개발업과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는 2012. 11. 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자 소외 회사의 대주주이다.

나. D는 2016. 5. 24.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소외 회사의 직원인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2016. 2. 22.자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각각 마친 후 증권거래세 742,500원을 납부하였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 주식 등 종목명 : 소외 회사 - 주식 등 종류코드 : 기타 비상장법인 (중소기업 대주주) - 취득유형 : 유상증자 - 취득유형별 양도주식 등 수 : 29,7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 양도일자 : 2016. 2. 22. - 주당 양도가액 : 5,000원 - 양도가액 : 148,500,000원 - 취득일자 : 2013. 12. 21. - 주당 취득가액 : 5,000원 - 취득가액 : 148,500,000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 - 과세기간 : 2016년 1분기 양도분 - 과세표준 : 148,500,000원 - 세율 : 5/1000 - 산출세액 : 742,500원 - 차감세액 : 742,500원 - 납부할 세액 : 742,500원

다. 북부산세무서장은 2016. 10.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6. 2.경 특수관계에 있는 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검토대상으로 확인되었으니, 양도인인 D와 특수관계에 없거나 저가 취득의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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