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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4: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북방면 소매 곡 길 12에 있는 하수 종말처리 장 앞 삼거리 도로를 도사 곡리 방면에서 북방면 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왼편으로 굽는 도로의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도사 곡 리에 있는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C)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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