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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1 2014나2114
총동문회 회칙개정 및 퇴출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여자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서울, 인천 및 경기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C여자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의 구성원 자격을 갖춘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4. 30.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피고 동문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회원에 대하여 동문회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 처벌 및 벌칙에 관한 규정 등을 추가하고 원고를 위 처벌 및 벌칙 규정에 따라 동문회원에서 퇴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9.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회원이 다른 회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기타 행위에 의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중대하게 해하거나 피고 동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기타 피고 동문회의 목적 달성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그 회원을 제명하기로 총회에서 의결할 때 제명하는 회원 제명에 관한 규정 등을 추가하고 원고를 위 규정에 따라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25. 총회를 개최하여 안건 상정 당시 출석한 회원 158명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에 회원이 다른 회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기타 행위에 의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중대하게 해하거나 피고 동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또는 기타 피고 동문회의 목적달성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그 회원을 제명하기로 총회에서 의결할 때 제명하는 회원 제명에 관한 규정 등을 추가하고, 안건 상정 당시 출석 회원 166명 중 155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위 규정에 따라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3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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