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중학교 “E 중학교” 는 “H 중학고” 의 오기이다.
의 학생부장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경 위 E 중학교 내에서 학생 F의 성희롱 피해 사건 및 학생 G의 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학생 F은 반 교체 및 학생 특별교육 30 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학생 G은 학생 특별교육 4 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학생 I는 학생 F에 대한 폭력 징계처분이 자신의 장난( 책 상의 낙서 )으로 인한 것으로서 학생 F에 대하여 죄책감이 있었던 상태에서, 위와 같은 학생 F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평성이 결여되어 부당한 처분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서 명하여 2015. 12. 4. 12:50 경 학생 F과 같은 반 학생 J에게 주었고, 학생 F과 학생 J은 함께 같은 반 학생 28명 중 12명으로부터 위 탄원서에 추가로 서명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 12. 4. 13:20 경 위 E 중학교 내에서 학생 I에게 “ 즉시 탄원서를 가져 와라. ”라고 하여 I로 하여금 피해자 학생 F으로부터 위 탄원서를 받아 가져오게 한 후, 같은 날 13:40 경 위 E 중학교 1 층 본관 행정 실 내에서 자신이 위 문서의 소유 자라고 오인하여 손괴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학생 I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위 탄원서를 문서 파쇄기에 넣어 파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탄원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 하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제기는 F의 법정 대리인 모 K의 재정신청에 의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것이다.
문서 손괴죄의 재정신청은 고소권 자로서 고소를 한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파쇄된 탄원서의 소유권은 F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