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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판시...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2009.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3.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세관과 관련한 경매에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건을 받아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챙기는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챙겨서 넉넉히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서 제때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4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7. 2. 16: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중랑구청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전당포에 금을 보관시켜 놨는데 이것을 찾으려면 1,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보증을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전당포에 금을 보관시켜 놓은 사실이 없었고 차용한 돈은 처음부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대위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7.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907동 807호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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