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1.16.선고 2018다2318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사건

2018다23180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다231819(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1. A

원고(반소피고),상고인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피고(반소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박상우, 최상관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나57144(본소), 2017나57151(반소) 판결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부동산 인도 및 지상물 철거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그 지상에 설치한 현수막, 철조망, 컨테이너 등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전제로 한 위 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그 지상물의 철거 청구를 단순기각 하였다.

그러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32721 판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4,940만 원의 채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게 되었다면, 피고로 하여금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 받음과 상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였어야 하고, 상환이행으로서 그 지상물의 철거 청구가 이유 있는지도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그 지상물의 철거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치권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항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도급인인 N 등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항에서 정한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또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A의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유치권 배제 특약의 해석과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 도래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정산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액을 315,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고, N이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116,500,000원은 N과 피고의 합의에 따라 N의 피고에 대한 110,000,000의 대여원리금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와 변제충당 합의에 관한 처분문서의 해석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석축공사는 피고와 N 사이의 이 사건 공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공사에 해당하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 외에도 별도로 이 사건 석축공사에 따른 52,5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마.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석축공사 시공과정에서 AF가 다른 공사업체에 지급한 돌값 500만 원이 원고 A이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변제 항변과 불요증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한 49,100,000원과 78,000,000원 중 원고 A의 대리인 AF가 지급한 78,000,000원은 이 사건 석축공사대금 52,500,000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25,500,000원(= 78,000,000원 - 52,500,000원) 및 위 49,100,000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에 충당되어야 하며, N이 피고에게 지급한 91,000,000원도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부동산 인도 및 지상물 철거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김선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