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1: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 칼을 달라.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F에게 “ 싸움 잘하는 애들 몇 명 데리고 와서, 너희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고 손으로 F의 가슴을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의 진술 기재
1. G, H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재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395) 계속 중에도 음주 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받고,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