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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3132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1.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204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남편 E 및 어린 아들 F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의 딸 G에게 이웃주민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네 엄마가 바람난 거 아느냐 너희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난거 아느냐 여기 있는 아저씨랑 바람피워 거 알고 있느냐. 우리 집 가정파탄 내놓고 발 뻗고 잠이 잘 오냐. 내가 너희 엄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 큰 아들이 고3인데 아침에 당신들 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했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무렵 귀가한 피해자에게도 “우리 아들이 고3인데 가정을 파탄 냈으며, 당신을 찾아와 찔러 죽이겠다고 했으니 몸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 제출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312조 제2항,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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