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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4. 19. 14:0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당일 지하철역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어 져 있던 금반지 2개를 보고 “ 하나씩 나눠 끼자” 고 하여 그 중 1개를 피해 자로부터 받아 잠시 보관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반지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인 금반지 (24K) 1개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23. 13:00 경 부산 북구 덕천동 양천 초등학교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가 제 1 항 기재 반지를 돌려 달라고 하자 “ 내일이 죽은 마누라 제사인데 아들과 딸이 온다.

반지 1개는 딸을 줬는데 아들에게도 반지 1개를 줘야 한다.

나는 사업도 하고 3천만 원 로렉스 시계도 있다.

나머지 반지를 주면 나중에 더 좋은 것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와 이혼을 하였고, 자녀들과 2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반지를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더 좋은 선물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50,000원 상당인 금반지 (24K) 1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 휴대 폰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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