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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50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5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내지 4, 5의 다, 6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8.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2고단4596]

1.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5.부터 2009. 11.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3, 5, 6 근로자 L의 퇴직일 ‘2009. 1. 12.’은 ‘2010. 1. 12.’의 오기로 보인다. ,

7, 8, 9, 12, 13, 19, 20, 21, 23, 2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041,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050]

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7층에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 회사인 주식회사 J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5.부터 2010. 11. 10.까지 위 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0년 11월분 임금 8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7, 8, 20, 34, 36, 45, 51, 52, 53, 55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235,3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689]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식회사 J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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