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하기 위해 부엌칼을 들었을 뿐 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흉기휴대의 점을 인정한 잘못이 있고, 더불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극히 경미하여 시일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인한 상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흉기휴대에 관하여 가) 피해자의 진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약을 사러 나간다는 구실로 원룸에서 나온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신고 장소인 형곡2동 동사무소에서 경찰을 만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목에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0면 경찰 수사보고), ②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피고인이 목을 졸라 기절하였다가 정신을 차리자 화장대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다시 목을 조른 후 같이 죽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싱크대로 가서 부엌칼을 가져온 후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옷을 벗자 칼을 제자리에 꽂아 놓고 와서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하였고, 이후 약을 먹고 함께 죽자고 하여 피고인을 회유하여 달랜 후 약을 사러간다는 핑계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피고인이 목을 졸라 기절했다가 깨어 보니 피고인이 화장대 앞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일어나 앉으려 하니 다시 목을 조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