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1051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1147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09. 10. 23. 원고로부터 익산시 D 답 4,0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였는데(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매수한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가 5년 이후에도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2배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매매대금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9. 10. 30.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외지인이 매수할 경우 8년 이상 보유하면서 자경하거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을 하지 않고 처분하면 중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피고와 C은 2010. 1. 28.경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4. 12. 26.경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와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체결된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88,8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2017. 4. 17.까지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 2017. 4. 17.까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5. 제1항과 제3항은 상호 동시이행관계로 한다.

6. 피고는 제3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방법으로 2017. 4. 3.까지 관련 서류를 대전지방법원 관내 법무사 사무실에 위탁하고 그 사실을 원고(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10. 만약 원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위약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