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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11.선고 2012구합1912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912 해임처분취소

원고

( * * * * * * - * * * * * * * )

경남 창녕군

피고

창녕군개발공사 사장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우포유어농로 642 - 12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원

변론종결

2012. 8. 30 .

판결선고

2012. 10. 1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28. 이 법원 ( 2006도314 ) 으로부터 ' 원고가 창녕군 재무과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창녕군 재무과장 하○○, 창녕군 부군수 김○○와 공모하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공사 ( 이하 ' 수해복구공사 ' 라 한다 ) 와 관련하여 수해복구 공사를 관내 특정업체에 배정한 후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해복구공사 예정가격을 위 특정업체에 알려주었다. ' 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범죄사실로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5. 29. 확정됨에 따라 창녕군 공무원에서 당연퇴직되었다 .

나. 원고는 2011. 1. 1. 창녕군에서 그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창녕군개발공사에 입사하였다 .

다. 국민권익위원회 ( 이하 ' 권익위 ' 라고 한다 ) 는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을 요구하였고 , 피고는 창녕군개발공사 인사위원회 ( 이하 ' 인사위원회 ' 라고 한다 ) 에 의결을 요구하였는데,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 원고가 창녕군의 경리담당으로 발령받은 지 2개월 만에 위 가. 항 기재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의도적 , 고의적으로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한 공사업체의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해임부결의 결의를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11. 8. 12. 권익위에 원고에 대한 해임이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

마. 권익위는 2012. 2. 10.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을 다시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4. 6.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해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부패방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 부패행위 ' 를 한 바 없고, 당시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 ( 2 ) 원고가 부패방지법위반의 혐의에 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창녕군개발공사에서 근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패방지법위반의 혐의에 관하여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권익위는 직권해임을 요구할 수 없다 .

( 3 ) 피고가 권익위의 요구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83조에 따른 해임처분을 하더라도 , 창녕군개발공사 인사규정 제46조, 같은 규정 시행내규 제50조에 따라 창녕군개발공사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는데, 위 인사위원회가 피고에 대한 해임의결요구를 부결하는 결의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이하 ' 부패방지법 ' 이라 한다 ) 제82조 제1항은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83조 제1항은 ' 권익위는 제82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를 ' 부패행위 ' 라고 규정하고 있( 2 ) 살피건대, 구 지방재정법 ( 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한 「 예정가격은 형법 제127조 소정의 ' 공무상 비밀 '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창녕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공무상 비밀을 관내 특정업체에 알려주어 위 업체가 수해복 구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부패행위로 당연퇴직된 때로부터 5년간은 공공기관인 창녕군개발공사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이고, 권익위는 창녕군개발공사의 장인 피고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원고가 부패방지법위반의 혐의에 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거나, 부패방지법 위반의 혐의에 관하여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도 없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해임요구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위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위 공무상비밀누설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 ) .

( 3 )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창녕군개발공사의 인사규정 제46조, 위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0조는' 피고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내규 제51조 제2항은 ' 피고는 징계의 의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징계절차는 징계혐의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권자인 피고가 적절한 징계양정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에 앞서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② 창녕군개발공사의 인사위원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로서는 권익위의 원고에 대한 해임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권익위의 요구에 따라 원고를 해임할 부패방지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또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는 창녕군개발공사의 인사위원회로서는 " 원고가 부패방지법 제82조 제1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해임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사위원회가 이를 벗어나 원고가 위 법 제82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 이와 달리 보면, 권익위를 설치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부패방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게 될 것이다 ), ④ 위 인사규정 및 그 시행내규에서는 피고의 재심청구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대한 의결에 대하여 다른 불복절차를 규정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처분에 어떠한 절차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4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심현근

판사박용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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