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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8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 규칙에 따르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조사촉탁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려면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환장을 우편송달에 의하여 수령(피고인의 가족이 수령함)하고도 계속하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은 소재조사를 촉탁하여 2012. 6. 21. 피고인이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연락도 되지 아니하자, 2013. 1. 24.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사실, 원심은 2013. 2. 13.을 공판기일로 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였다가 위 공판기일을 2013. 2. 15.로 변경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판기일변경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위 공판기일변경명령의 공시송달은 2013. 2. 19.에야 효력이 발생한 사실, 그럼에도 원심은 2013. 2. 15.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되었음을 전제로 변론을 연기하고, 다시 피고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하여 2013. 3. 22. 제8회 공판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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