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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법정형이 사기,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소보정,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의 소환을 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항). 그리고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2013. 11. 15.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E)와 공판기록(제12면)에 편철된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F)로는 연락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2014. 2. 10.자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공판기일의 소환을 하고, 피고인의 출석 및 진술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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