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43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지체 4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장소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0. 11. 24.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재조사촉탁 등을 실시하였으나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12. 1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사실, 원심은 2011. 12.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한 후 2011. 12. 30. 제10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같은 날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