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일명 C, D)는 2004.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8. 1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워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주금의 가장납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은행에 입금하였다가 곧 인출한 다음 전주에게 위 4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인터넷뱅킹으로 빼돌려 나누어 먹기로 E, F, G(2009. 2. 7. 본건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H(2009. 4. 1. 본건으로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수립하여 공범들에게 각 역할을 지시하면서 전주인 피해자 I을 물색하고 대표이사인 G, 감사인 J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받는 한편 현금 인출에 필요한 통장 및 접근매체를 G, J로부터 교부받아 E을 통해 현금 인출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E은 K(2013. 12. 19. 본건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받아 위 회사 이사로 등재시키는 한편 G, H에게 피해자 앞에서 실제 법인 대표로 행세하면서 돈을 빌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주고 범행 당일 은행 안에 G와 동행하여 주금을 입금받은 후 즉시 도주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x역할을, F은 대출을 원하던 G, H을 위 A에게 소개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받은 G, J의 통장 등으로 인터넷뱅킹 및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G는 2007. 11. 19. 13:29경 대구 중구 남산동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