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일명 G), 피고인 B은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 W, X, Y, Z, AA 등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 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손님을 모집하고 AB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및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 지점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H(일명 I)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위 대출사기 조직원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 한도를 조회하여 대출금액을 정한 후 위 대출 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 조작을 지시하는 등 사기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J(일명 K)는 총책인 I의 친구로 딜러 역할을 하면서 I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