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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0 2018나1025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9. 중국 청도 소재 C 유한공사(C회사, 이하 ‘C’이라 한다)와 고압폴리우레탄 발포기(High Pressure Metering Machine for Polyurethane,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1대를 미화 26,300달러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미화 26,300달러(당시 환율인 1달러당 1,129원으로 환산한 29,695,330원)를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송금수수료 20,000원과 전신료 8,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장비를 중국 청도에서 평택항을 통해 아산시에 있는 원고 공장에 반입하고자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7. 6. 5.경 피고와 이 사건 장비의 운송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운송료는 운송이 완료된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계약 당시 구체적인 금액을 약정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의 협력사인 D 유한공사(D회사)를 통하여 운송을 의뢰받은 운송회사가 2017. 6. 11. 이 사건 장비가 적재된 컨테이너를 C 공장에서 청도항까지 운송하던 중 이 사건 장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중국 현지의 검사인증기관에서 실시한 사고원인검사 결과, 컨테이너 내에서 이 사건 장비를 고정하는 힘이 충분하지 않아 운송 중에 이 사건 장비가 움직이면서 컨테이너 패널과 문에 충돌하여 파손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장비를 C 공장에서 원고 공장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장비를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장비를 컨테이너 내부에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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