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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31 2013노323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치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산림보호법위반은 과실로 인한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의 이 사건 폭행치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 산림보호법위반으로 인하여 산림 5,748㎡가 소훼되어 그 피해가 상당히 크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를 회복한 바는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절단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결과도 중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B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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