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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9 2013노4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A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의 노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년 9개월여 동안 옥배유와 수입산 참깨로 제조한 참기름 합계 2,122.2리터, 시가 1,800여만 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인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이러한 범죄는 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고, 제조판매한 참기름의 양도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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