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울 종로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한식점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2012. 9. 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 찬모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14. 6. 2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2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0.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2.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참가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장이 2014. 9. 30. 폐업하여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