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5구합64688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0. 12. 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1994. 7. 1. 원고에 취재기자로 입사한 후 편집국 국회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0. 30.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하고 징계사유를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징계사유】

1. 무단결근 2014. 4. 24.부터 2014. 7. 24.까지의 기간 중 총 49일간 무단결근을 함

2. 무단외출, 지각 및 조퇴 2014. 4. 29.부터 2014. 5. 28.까지의 기간 중 총 15회의 무단외출과 지각 및 조퇴를 함

3. 근무태만 2014. 5. 21.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일까지 업무에 임하지 아니하고 단 한건의 기사도 송고하지 않음

4. 2014. 6. 23.자 징계위원회 방해행위 2014. 6. 23.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상사 및 징계위원에 대해 욕설과 소란행위로 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함 C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4. 11. 26. C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C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3.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와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 중 패소 부분에 각 불복하여 2015. 3.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0. '이 사건 징계처분은 휴업기간 중 해고를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데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C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와...

arrow